
행정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된 A 주식회사가, B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지사에게 B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설립허가 당시의 하자가 아닌, 허가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단법인 B는 2010년 12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분묘, 봉안묘 조성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설립등기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재산 변동 시 주무관청 허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 재단법인 B 소유의 토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으나, 주무관청인 피고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재단법인 B가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기본재산을 분할하면서도 정관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재단법인 B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철회'를 구하는 것인지의 판단과,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사유들이 설립 허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허가 처분이 있은 후에 발생한 사정들이므로 이는 허가의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피고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재량에 따라 허가를 철회하는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취소'와 '철회'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행정소송의 유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해 비영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