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와 여러 TV 홈쇼핑사 및 그 관계자들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백수오 핵심 원료인 BF에 대한 광고 내용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M은 백수오, 속단, 당귀 혼합 추출물인 BF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했습니다. 이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 M과 여러 홈쇼핑사들은 TV홈쇼핑을 통해 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BF의 '여성호르몬 유사효과', '대퇴부 골밀도 개선',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등의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 내용이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한 '골밀도 개선' 및 특정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한의사나 게스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관련 회사와 실무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백수오 제품에 대한 TV 홈쇼핑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백수오 제품 광고 내용이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범위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전문가 집단의 심의 결과를 신뢰하여 광고를 제작 및 진행했고, 장기간 방송되었음에도 제재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체험기 이용 광고나 한의사 추천 광고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금지)와 제3호(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이러한 허위·과대·비방 광고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를 말하며, 이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대퇴부 골밀도 개선', '갱년기 상태 지수 10가지 개선' 등의 표현은 BF 원료에 대한 과학 논문에서 확인된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이고, 식약처가 인정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Y협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표현들을 사용한 점, 장기간 방송되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사장, 체험기, 전문가 추천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 역시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주로 건강 정보와 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발언했으며, '건강 정보입니다' 자막을 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을 들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스트의 체험기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등의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 개인적인 경험임을 분명히 했으므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