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9명에게 총 2억 2천9백여만 원의 임금을, 근로자 8명에게 총 2억 4천4백여만 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9명의 근로자에게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총 18,550,000원을 비롯하여 전체 9명의 임금 합계 229,035,370원을, 그리고 D를 포함한 총 8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44,542,27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역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피고인은 이 두 조항을 위반하여 각각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의 벌칙에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가 적용되어,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