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택시운송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사납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제소합의특약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