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개인회생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장동료 B의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빌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직장동료의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직장동료 B가 대부분의 피해를 대신 감당하여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직장동료 B의 배상명령 신청은 B가 이 사건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