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지인 B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B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B에게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이며, 양도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건에 불과한 점, 지인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대가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의 생성·이용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적고,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를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대가 없이 부탁하는 경우에도 접근매체 양도는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접근매체 양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