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정공무원으로 재직 중 재물손괴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해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도 경미했고, 원고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과거 비위 행위의 반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질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계 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