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정공무원인 원고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 이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관련 비위 및 성매매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비위는 이전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비위 행위와 징계 가중 규정을 근거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교도로 임용되어 2014년 교사로 승진한 교정공무원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질병휴직 중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0일 새벽 4시 7분경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점 안집 후문을 발로 3~4회 걷어차 알루미늄 문 아랫부분 일부를 떨어지게 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 혐의로도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2일 원고에게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2019년 8월 19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29일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2013년 11월 주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손괴 및 상해로 견책, 2018년 1월 24일 파출소 주취소란 행위로 견책, 2018년 9월 12일과 2019년 3월 6일에는 성매매 관련 사실로 각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이 반복적인 비위 행위, 특히 주취 상태에서의 재물손괴로 인해 받은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행위가 징계 수위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거 주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손괴 및 상해로 인한 견책(2013년 11월), 파출소 주취소란으로 인한 견책(2018년 1월), 성매매 관련 감봉 3월(2018년 9월, 2019년 3월) 등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비위는 마지막 감봉 처분으로 인한 징계집행 종료 후 18개월간의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의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을 최대 3단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물손괴 비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감봉' 징계가 가능하지만, 3단계 가중 시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비위의 중대성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해임 처분은 과중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전 감봉 3월 징계로 인해 징계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 양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징계 사유가 경합하거나 승진제한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징계 사유의 경합으로 1단계 가중될 수 있고, 승진제한기간 중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2단계 가중될 수 있어, 총 3단계 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물손괴 행위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감봉'의 징계양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위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3단계 가중을 적용하면 '해임'의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비위 전력, 특히 수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감봉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기도 전에 또다시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므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폭행, 재물손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의 효력이 미치는 승진제한기간과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는 더욱 무거운 징계양정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 치료 중 발생한 비위라도 그 반복성과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비위는 공직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