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종중의 2023년 3월 4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및 임원 선출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 B종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4년 11월 9일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2023년 3월 4일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2024년 11월 9일자 추인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추인된 2023년 3월 4일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종중의 회장 및 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이어진 분쟁 중 하나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4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장 J를 포함한 임원 선출 결의가 소집 통지 절차상의 하자, 의사 무능력자의 권한 위임, 그리고 특정 관습법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2019년 종중 회장 선출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특정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2022년 원고가 J 등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했으나 기각되었던 사건들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종중 내부의 리더십 정통성에 대한 지속적인 이견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도중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임시총회에서 기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3월 4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2024년 11월 9일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추인되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사라진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추인: 법원은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결의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의 이익: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현재의 분쟁 상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법률상 유효한 이익이 있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적법한 추인 결의로 인해 원고가 기존 결의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사라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선임이나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종약 또는 관습에 따라 결정되며, 하자가 있는 결의라도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결의가 추인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종중총회와 같은 단체의 중요한 결의는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집 통지 방법과 내용, 의사능력 있는 자의 참여 여부 등 모든 절차를 종약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총회를 소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추인(인정)한다면, 기존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거나 새로운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의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소송의 이익을 없애는 조치를 취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종약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습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와 오랜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