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가집행부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4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다툴 목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건물 인도 판결의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하여 4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3736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건물 인도 판결의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며, 특히 민사소송법 제501조(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및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 선고)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여 다투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타당성 및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강제집행이 즉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항소 사유 타당성,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나중에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재개되면 담보금은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유효하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집행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