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J가 2016~2019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J가 회생절차 중에 특수목적법인 K를 신설하여 부인권 소송을 전담하게 한 후, K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는 K가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기 때문에 소득을 환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류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K가 소득을 환류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국가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문언 해석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가 회생절차 중인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미환류소득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원고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국가가 면제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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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일 변호사
변호사 윤진일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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