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 B도 도의원이었던 원고 A가 퇴직 후 C사의 교통사업처장으로 취업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고 A의 취업을 불승인하고 B도지사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B도지사는 C사장에게 원고 A의 해임을 요구했고, 원고 A는 이 세 가지 처분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후 2023년 3월 31일부터 C사의 일반직 2급 교통사업처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B도의회 의장을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C사로의 취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 5월 26일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취업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B도지사에게 원고 A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B도지사는 2023년 6월 22일 C사 사장에게 원고 A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C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며, 자신의 취업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세 가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취업한 C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취업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에 기속된 취업해제조치 처분 및 해임요구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취업불승인 처분, 취업해제조치 처분, 그리고 해임요구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 B도 도의원이었던 원고 A의 C사 취업은 최종적으로 불허되었으며, 관련 행정기관의 모든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이 중 '안전 감독 업무'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심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본문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 사유의 존부와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C사가 위 법령들이 정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A가 주장하는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업불승인 처분 및 그에 따른 해제, 해임 요구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퇴직 공직자나 관련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공직자는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의 현재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예: 버스 운송 사업)이 '안전 감독 업무'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취업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기초하여 취업해제조치나 해임요구 처분 등이 연달아 발생하므로, 초기 취업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