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 A를 대신하여 은행에 돈을 갚아준 후 채무자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A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40일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 매매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1,9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2022년 12월 28일 폐업하고 2023년 2월 14일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3월 17일 은행에 대위변제로 19,182,660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 A에게 구상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40여일 전인 2022년 11월 6일, 남편 C과 함께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당시 피고 A는 약 1억 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 가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약 1억 9천6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 후 말소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자신들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A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A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이 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혹은 몰랐는지(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총 18,803,381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B에 대하여 제기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피고 A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은 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고 B이 매도인 A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당시 다른 거주지를 매도하고 이사할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피고 B의 주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매수인이 선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해할 수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 발생이 임박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악의 및 입증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악의)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매도인과의 관계가 특별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매매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도 이루어진 점 등을 통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률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매도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과의 관계, 매매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곤란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