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일대의 1,562,123㎡에 이르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4-67 외 23필지의 국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점유를 무단 점유로 판단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2022년 2월 11일과 2022년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에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변상금 산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변상금 산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가 의제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만을 의제한다고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구계획 승인 이후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의제될 수 없다는 두 번째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변상금 산정 방식(재산가액 평가 및 점유 개시 시점)에 대한 세 번째 주장도 피고의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처분의 무효 주장도 해당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의제 범위와 변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국유지 사용 시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재산에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더라도 이후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용허가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시점과 재산의 종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점유 개시 시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때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