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 소송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즉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024년 11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2024년 12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사업상 손해를 막기 위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예: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업과 직결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유용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처분을 정지하지 않았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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