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B지역주택조합이 2010년 10월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불법 매수, 조합원 의결권 침해, 그리고 자격 없는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허용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고 다른 조합원은 면제한 안건은 조합원 간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들이 총회 결의의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총회 결의 전부를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BB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액을 대폭 증액하고 조합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단독, 연립, 1차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에서 2억원이 넘는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고, 일반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면제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조합은 총회에 앞서 홍보요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쿠쿠전기밥솥'을 기념품으로 제공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사업 무산을 빌미로 찬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총회 당일에는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51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현장에서 서면결의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하려 했으나, 조합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자격이 없는 명의만 빌려준 조합원(일명 '물딱지')들도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총회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2010년 10월 16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2010년 10월 16일 임시총회 결의가 서면결의서 매수, 조합원들의 의결권 침해,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 허용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밥솥을 제공하며 서면결의서 찬성을 유도하고, 총회 현장에서 서면결의 철회 및 직접 의결권 행사를 막은 행위,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의 투표 참여가 총회 결의의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단독 조합원은 2억 3,195만원, 연립 조합원과 1차 조합원은 각 2,600만원의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부과하고 일반 조합원에게는 면제한 안건은 조합원 간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여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하자를 종합하여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