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자사 의류 상품의 위탁판매를 위해 판매대행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 회사는 재고 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시키는 '본사지시이동'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정액 행낭운송비용을 판매대행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 회사는 상품이동 이행률이 낮을 경우 출고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총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의류 회사는 전국에 수많은 판매대행점을 운영하며 의류 상품을 위탁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판매 실적이나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F 시스템을 통해 판매대행점들에게 특정 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본사지시이동)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상품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행낭운송비용)은 원래 A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A 회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월정액 운송비용을 판매대행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A 회사는 본사지시이동의 이행률을 점검하고 판매대행점들이 일정 수준의 이행률에 미달하였을 경우 자동이동 부여 횟수 조정, 초도상품 출고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판매대행점들은 본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와 계약상 약자라는 지위 때문에 이러한 본사의 지시와 비용 전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A 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A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회사가 판매대행점에 대해 사업 능력의 현저한 격차, 높은 매출 의존도, 대체 거래선 찾기의 어려움, 출고정지 등 페널티 부과 가능성,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사의 지시에 따른 상품 이동 운송 비용을 판매대행점에 전가하고 이행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및 산정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가 판매대행점에 대해 본사의 지시에 의한 상품 이동 운송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이행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총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이 대리점 등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