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류 제조업체인 원고가 판매대행점들에게 행낭운송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판매대행점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이동시키면서 발생한 행낭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이익 제공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제공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판매대행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판매대행점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이동시키면서 발생한 행낭운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