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직장에서 징계면직을 당한 근로자 A가 회사를 상대로 징계면직의 무효를 확인하고, 부당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A에게 내린 징계면직이 징계협의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일반급여, 정기상여금, 성과급, 중식대, 조직단위 인센티브, 연차휴가수당)를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항목(교통지원비, 격려금,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이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중간수입과 회사가 지급했던 퇴직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임금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6. 27. 징계면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징계면직이 무효라면 해고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성과급, 중식대, 교통지원비, 격려금, 조직단위 인센티브, 연차휴가수당,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만일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중간수입과 기지급된 퇴직금은 미지급 임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의 징계면직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간수입 및 회사가 지급했던 퇴직금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 교통지원비, 격려금, 카페테리아 복지포인트 등 특정 금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조직단위 인센티브 지급 여부,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019. 6. 27.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2,374,1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2. 12. 2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6,25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의 징계면직이 무효임을 확정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모든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중간수입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상계도 일부 인정되어 최종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는 법률과 취업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협의회 구성과 같은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다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또는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격려금 등은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부당해고 기간에도 발생하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중간수입'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고 시 지급했던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며, 미지급 임금과 상계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