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F조합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 B와 조합원 C, D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H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A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B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C를 통해, D는 다른 후보 L의 당선을 위해 C를 통해 각각 H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실시된 F조합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F조합 대의원 H에게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9일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H에게 50만 원을 직접 전달하며 ‘선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2월 24일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H에게 50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지시했고, C은 같은 날 H에게 돈을 전달하며 ‘B 형님이 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1년 2월 25일 L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 C을 만나 H에게 30만 원을 전달하며 ‘L 형님 이야기 좀 잘 해 달라’고 말했고, C은 같은 날 H에게 돈을 전달하며 ‘L 형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D에게 각각 벌금 8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지폐 중 피고인 A, C으로부터 각 5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역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금품 제공 횟수와 액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및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품 전달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는 가장 높은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금품 제공 등 금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H에게 현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위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한꺼번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 미치기 위해 제공한 현금 중 압수된 일부 금액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 C, D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즉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 제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품은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선거 결과에 당락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낙선자나 금품을 받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도 지시자, 전달자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제공액수가 크지 않거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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