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A씨는 2017년 서울 관악구의 땅에 5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물 간 이격거리와 주차장 차로 너비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반려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와 주차장 차로 너비가 충분하지 않아 건축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관악구청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A씨는 서울 관악구에 5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인 관악구청은 해당 건축 계획이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건축선 확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 이격거리, 부설주차장 차로 너비, 피난 통로 너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관악구청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 간 이격거리, 주차장 차로 너비, 건축선 확보,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악구청장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인접 도로에 따른 건축선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높이가 13.76m인 경우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88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 이격거리는 3.9m에 불과하여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설주차장의 직각주차 형식에 접한 차로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차로 너비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3.65m에 불과하여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 가능성은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 너비 0.9m 이상 확보는 충족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반려 사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반려 사유 중 두 가지 주요 사유(이격거리와 주차장 차로 너비)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건축신고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신고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미확보 및 부설주차장 차로 너비 미달 등 건축법상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악구청장의 건축신고 반려 처분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신고 반려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여러 건축 관련 법규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건축법, 주차장법,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모든 관련 법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건축신고서 제출 시 모든 설계 도면과 서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으면,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정확히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이 미흡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신고가 반려된 이후에 설계 변경을 계획하더라도 기존 반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