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15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며,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다른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15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죄질과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구법 포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문의 경정 사유로 언급되어 성범죄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명령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실형은 아니지만 유예기간 중 재범 시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공익적 성격에 따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