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G빌딩 운영자 B와 G빌딩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에게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는 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가 중소기업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와 B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A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증액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계약 취소가 단순한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A에 대해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B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G빌딩'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하고 A는 B의 신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계약으로 B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A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었고, A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총 398,695,26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A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2021년 12월 29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A가 특정 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2022년 2월 4일, A는 2022년 2월 8일에 각각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18일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A는 2022년 3월 4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22년 3월 7일 A에 대해 감면된 세액을 증액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사건 증액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7일 피고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상 환급할 법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증액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6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6월 15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물출자 계약 시 조세 혜택 적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 부과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취소가 민법상 '착오로 인한 취소'로 인정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인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아니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의해제'에 불과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22년 3월 7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B가 원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혜택이 없었다면 B와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 확대 시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나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B와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에게 계약 취소 통지를 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별도의 분쟁 없이 이루어진 점, 양 당사자가 각자의 조세 문제를 고려하여 계약 취소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단순히 과세처분 이후의 '합의해제'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 취소의 원인이 된 착오 자체가 과세처분(조세 혜택 미적용)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증액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취득세의 성격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취득세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통세입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특정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착오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범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하는 처분은 당초 신고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 전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 통합, 현물출자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