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저수지 관리 목적으로 결성된 수리계의 임시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의결되어 그 효력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수리계가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소집 통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안건이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아 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929년경 조성된 G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민들이 결성한 F동 G 수리계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3년 임시수리계장 D이 선임된 후, 수리계는 저수지 제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4월 14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 후 D은 2015년 5월 9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소집통지서에 'F동 G 수리계 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총회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 건과 함께 '권리의무(원인)'이라는 구체적인 내용, 즉 소유 토지 분배 비율 등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수리계 계원들인 채권자 A와 B는 해당 안건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소집 통지 기간도 규약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수리계의 임시총회 결의가 민법상 총회 소집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계원들이 결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2015년 5월 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는 총회 소집 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도 구성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를 할 때는 민법의 총회 소집 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1조와 제72조가 유추 적용되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나 단체의 총회 또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