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F는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시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던 중,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적인 주사무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F 법인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장은 F 법인 이사 5명(A, B, C, D, E)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사들과 재단법인 F는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F 법인의 사업이 목적 외 사업에 해당하고 주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F는 서울시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공익법인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서울시의 현장 점검에서 독립된 주사무소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3월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운영 사업이 F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5월 15일 F 법인에 대해 두 가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고 2019년 5월 14일까지 중단하라는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독립적인 주사무소를 설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F 법인은 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2019년 5월 31일 공익법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F 법인 이사 A, B, C, D, E 5명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사들과 재단법인 F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F가 위탁운영한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독립된 주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이사들과 재단법인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시장의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F 이사 5명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을 통해 합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명시된 주사무소는 단순히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독립된 공간에서 법인의 업무가 상주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련 비품 및 서류가 보관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사 취임 승인 취소와 같은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있어 목적사업의 범위 준수 및 주사무소의 실질적 운영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이 조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재단법인 F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으며, '목적 이외의 사업'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외의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3. 민법 제45조 제1항 (정관변경)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F 법인이 주사무소 변경 후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이 주사무소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 본 판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이 F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인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들이 규율되는 법령의 성격과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익법인을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넓은 범위의 사업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관에 기재된 '주사무소'는 단순히 주소지를 등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독립적인 공간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의 비품 및 서류를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정 기간 내에 조치가 어렵다면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된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인의 이사들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법인의 모든 활동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