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D에서 대의원 의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선출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하자의 주요 원인은 하위 분회의 대의원 선출 무효 판결로 인한 대의원 자격 상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총회 소집, 그리고 단체 회칙에 명시된 임원 선출 방식 및 보궐선거 규정을 위반한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의료기사 관련 단체인 사단법인 D와 그 산하 J 분회의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J 분회는 2021년 5월 17일과 5월 24일에 K, L, M, N을 피고 단체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회칙과 달리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자격 결정, 당선 결정 및 공지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가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0월 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K, L, M, N의 대의원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2023년 2월 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사단법인 D는 2021년 9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선거를 회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J 소송 1심에서 원고 B가 패소하자, E을 포함한 대의원 10명은 K, L, M, N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 총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장 S이 사임했고, 2022년 3월 20일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는 대의원 자격이 무효로 확인된 K, L, M, N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E을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 F가 피고 단체의 2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3월 20일과 2022년 4월 14일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의장 및 회장 선출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여했으며, 회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20일 E을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한 총회와 2022년 4월 14일 F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총회 모두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의원 의장(원고 A)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22년 3월 20일 총회에는 하급 분회에서 대의원 당선이 무효로 확인된 K, L, M, N을 포함한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2022년 4월 14일 총회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었으므로 회칙에 따라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넷째, 2022년 4월 14일 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이 회칙에 명시된 회원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져 회칙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 B의 대의원 자격 상실, 원고 A의 임기 종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새로운 총회 결의로 인한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부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적법하게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2021년 9월 26일 총회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의 이의 제기도 소집권자 공석 상황 및 회칙에 따른 소집 규정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단체 운영이나 임원 선출 상황에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