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에 공장용지를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세금 추징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용지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취득세 가산세 부분 취소 청구는 '취득일'을 잔금 납부일로 보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11월 21일 부산도시공사와 D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42,91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 14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4일 피고 소속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 토지가 3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취득세 등 합계 1,210,804,120원을 신고하면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득세 감면 추징 규정에서 '취득일'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부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민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장용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일 뿐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추징 규정에서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잔금 납부일인 2018년 9월 1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했던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토지를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 사용을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 부족 또는 기타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체적인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 문제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