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신청인)는 C(피신청인)가 제기한 정관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C는 K교회의 2020년 6월 26일 공동의회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K교회는 C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C는 제소명령 기한 내인 2020년 11월 20일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K교회는 C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K교회의 대표자를 'D'로 잘못 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적법한 본안 소송이 아니며,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표기 오류가 있더라도 본안 소송의 원고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아직 소송이 각하되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K교회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신청인)의 2020년 6월 26일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C(피신청인)는 이 결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호로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10월 26일 정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교회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C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20년 10월 29일 제소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C는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년 11월 20일에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60975호로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2020년 11월 23일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K교회는 C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피고인 K교회의 대표자가 'D'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0175호)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당시 D는 다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21카합54)에 의해 신청인 K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본안의 소' 제기 시, 소송 상대방(피고)의 대표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이를 적법한 본안의 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본안 소송의 피고 대표자 표기 오류가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신청인인 K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C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 K교회의 대표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소송이 아직 각하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K교회의 가처분 취소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규정 및 단체 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가압류·가처분 취소 사유 (민사집행법)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후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의무를 지킵니다. 만약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거나, 소송 요건의 흠결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아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적법성 및 소송 요건 법인이나 비법인사단(교회와 같은 단체)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소송 요건)입니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대표권 흠결의 보정 만약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기했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대표자로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심지어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4.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법원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권 유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가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의 피고 대표자 D가 다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권이 정지된 상태였음이 소명되어 대표권 흠결이 인정되었지만, 이는 보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 표기 오류는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중 대표자 표기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소송의 원고는 정당한 대표자로 이를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며,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표기 오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대방 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후 본안 소송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문제는 소송 요건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권 유무에 대해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