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해외에서 니코틴을 수입하여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A사는 이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된 원료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과거 기획재정부의 질의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방침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세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외 제조사 B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했습니다. B사는 이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수입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들이 니코틴 추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지 못하며, B사의 설명도 일관되지 않거나 분쟁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은 수입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기획재정부의 '연초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과 2019년 관세청의 '줄기 니코틴 수입통관 강화 방안'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했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담배 폐기물에서 추출된 것이라도 잎 부분이 사용되었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질의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방침이 '연초의 잎'을 포함한 니코틴까지 면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