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B조합의 직원이었던 원고 A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건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내부적으로 담보물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초안은 이후 수정되어 42억 원 대출 심사에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감사 결과 원고 A의 '담보물 가격조사 부적정'이 지적되어 원고 A는 피고 B조합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전 조합장 D의 주도로 C에게 4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토지) 가격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 대출은 5억 원 이상으로, 규정상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D, F, G 등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가격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채권관리과 대리였던 원고 A는 G의 지시를 받아 인근 공인중개사 1곳의 탐문조사 결과와 상급자의 요구에 맞춰 평당 1,000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초안은 G에 의해 공시지가 표준지와 기타요인이 상향 수정되어 최종 대출 심사에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D, F, G 등은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L단체 감사에서 원고 A의 '담보물 가격조사 부적정'이 지적되었고, 피고 B조합은 2017년 4월 30일 원고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징계사유: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위반)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 확인과 징계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7,719,2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A가 대출 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감정 대상인 건에 대해 내부 가격조사서를 작성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대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급여 7,719,229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인용 여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유효하며,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조합의 내부 규정인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외부감정 대상인 5억 원 초과 대출 건에 대해 직접 내부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초안이 실제 시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대출 실행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상급자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 A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초안을 작성했고, 초안이 G에 의해 수정된 후에 대출에 사용되었으며,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및 피고 B조합의 내부 규정 위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징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관련 판례는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징계의 내용이 징계 사유와 비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조합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며,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양정 또한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했을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의 고정자산관리규정 및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이 사건의 핵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5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담보물 가격조사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적으로 가격조사서를 작성한 행위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조합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조직에서는 내부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 담당자는 채권 확보와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담보물 평가 담당자로서 원고 A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인근 공인중개사 1곳의 탐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상급자의 요구에 맞춰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여 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조사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직의 업무 담당자는 상급자의 지시라도 해당 지시가 내부 규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그 부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같이 신뢰와 투명성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5억 원 이상 대출과 같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중요한 업무의 경우, 외부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내부 규정(예: 고정자산관리규정,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하는 문서나 보고서가 이후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작성에 있어 최대한의 신중함과 객관성을 기해야 하며, 단순히 상급자의 요구에 맞춰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며 대출을 강행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해당 내용을 상급자에게 다시 보고하거나, 상급자 외 다른 적절한 채널(예: 감사 부서)에 보고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 담당자에게만 규정 위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