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를 제명한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미지와 신용을 훼손하고 명예를 손상시킨 혐의로 제명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고 조합과 조합장, 어촌계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무근인 내용을 담아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제명의 근거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명 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제명 사유에 대해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위원장으로서 행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 제명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제명으로 인한 불이익과 피고가 얻는 이익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제명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