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어업 조합원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어업 피해 보상금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 조합이 이를 정관 위반으로 보아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수막 게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명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어업 피해보상 관련 단체인 H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 주식회사의 어업 피해보상금 관련 보상액 축소 의혹 및 G대 보고서 파기 합의 의혹 등을 제기하는 현수막 약 35개를 2017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C군 어촌계에 게시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B조합, B조합장, 어촌계장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조합의 이사회는 원고 A의 이러한 현수막 게시 행위가 조합의 이미지 및 신용을 실추시키고 조합장과 어촌계장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제3호(법령, 정관 위반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7년 7월 1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조합 정관에서 금지하는 행위(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 훼손)에 해당하여 제명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제명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합의 제명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B조합이 2017년 7월 18일 대의원회에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표현이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설령 제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조합이 면세유류공급중단 등 다른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곧바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원고의 법익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제명으로 인해 원고가 어민으로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피고 조합의 명예나 신용 회복 목적 달성 여부는 불분명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피고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조합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규정들을 토대로 원고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93다21750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조합의 제명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단체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특정 행위가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과 같은 강력한 징계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제재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과 단체가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징계의 비례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