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5월경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이 계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포인트 출금'을 명목으로 피해자 F를 포함한 2명으로부터 총 2,276,154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및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5월경, 피고인 A는 신원을 알 수 없는 B로부터 '사기 범행에 쓸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에서 B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자신의 E은행 계좌 번호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어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0일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전에 이용했던 G 사이트에서 포인트가 이관되었으니 링크에 접속하여 남은 포인트를 출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F가 링크에 접속하여 출금 방법을 문의하자, 조직원들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출금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58만 원을 입금하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F는 이 말에 속아 2024년 7월 11일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7월 21일까지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76,154원을 편취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여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 해당 계좌 제공자가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약속한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아이디, 공인인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E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B에게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제1항 (방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조죄(형법 제32조 제1항)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 비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례 적용: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행위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이 규정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는 있지만, 집행만 유예되는 것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고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절대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불법이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나 월급을 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100%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포인트 출금',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하며, 보통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를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금융 계좌는 본인만이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