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사들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단축합의가 택시운전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B의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