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임금 체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5년 6월경 B로부터 '거짓 계산서를 만들어 줄 테니 계산서 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B의 소개로 J을 통해 실제 농산물 거래 없이 2015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1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통영시에 있는 P 회사의 이사로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 등 10명의 근로자들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총합계 74,902,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형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건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국세 관련 서류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허위로 서류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 체불 관련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미지급 금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