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 L기관의 2019년 행정기능직 정규직원 공개채용에 합격한 근로자 11명(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학력 및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낮은 급여등급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직 근로자나 다른 행정기능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위원회 결의가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사전합의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원고들과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L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부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전환을 포기하거나 탈락한 공석 14명에 대해 공개채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개채용을 통해 2019년 12월 16일부터 피고 기관의 4급 행정원(행정기능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관은 이 공개채용 근로자들에게 기존 취업규칙과 달리 학력, 병력,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능직 1등급의 급여등급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력을 반영한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 간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무효인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 중 급여 등급에 관한 부분이 기존 취업규칙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사위원회 결의가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신고), 제96조 (의견청취), 제13조 제1항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들 조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즉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 명기를 통해 주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 내용과 비교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가 없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과 행정직 근로자, 또는 다른 행정기능직 근로자들 사이에 직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가치의 노동'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르더라도 객관적 직무평가를 통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동일가치 여부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및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비교 대상 직군 및 근로자들 간에 자격 기준, 업무 내용, 책임, 채용 경로, 근속 기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