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B에게 회사 주식 18,000주를 1억 8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는 이 계약이 신고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문서이며 실제로는 5천만 원에 주식과 경영권 전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양도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정된 주식 대금 1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 18,000주를 팔기로 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식 1주당 1만 원, 총 1억 8천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주식을 양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계약서가 세금 신고 등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식과 회사의 경영권 전체를 5천만 원에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1억 8천만 원의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약속된 주식 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1억 8천만 원이 실제 거래 대금인지 아니면 신고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문서이며 실제 합의 대금은 5천만 원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인 '처분문서'의 경우, 그 문면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 계약 내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신고용' 계약서라는 이면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경영권 양수도 당사자와 주식 양수도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별도로 작성된 점, 이면 약정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 측이 나중에 다른 회사 주식을 원고 측에 양도한 사실 등이 원고의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