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4월경 피해자들에게 C은행, K은행 등의 대출담당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위약금 명목으로 총 1억 2,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 또는 국내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기존 대출 계약 위반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위약금이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28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7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5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억 2,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이 총 1억 2,4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정부지원 대출은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절대로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용점수 하락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낯선 사람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러 오겠다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계좌 제공 등 단순 가담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