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이 원고 소유의 건물이 공부상 '점포'라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자, 원고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전기·가스·수도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일부 호실(E, F, G호)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인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대해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건물 호실이 과거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관련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조례 부칙 제25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특정 시점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된 지역의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49조 또한 이 조례의 취지와 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시행일 전인 2006년 10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분양 대상자격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주거용 증거들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만약 소유한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입신고 내역, 전기 요금 고지서(주택용 계약 확인), 도시가스 및 수도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초기 단계의 정비계획 공람 시기를 확인하여 관련 조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처분이 있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당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