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