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피고의 정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 당시 자격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며, 따라서 원고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조례와 정관에 반하여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6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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