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부정하게 스테인리스를 반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원고에게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테인리스를 부정하게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