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인천세관장이 내린 관세 등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인천세관장의 관세 등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고 이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으며 주식회사 A는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