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년 10월 20일 특정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불기소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