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사업비 환수 처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A대학교가 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환수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피고는 A대학교의 연구자 E가 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71,976,426원의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고 3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후속 조치로 49,099,80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학술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환수금액을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은 환수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 선행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방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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