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재직 중 신입 직원 G와의 사적 관계로 인해 G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A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비진의 의사표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피고 회사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저녁 A는 신입직원 G와 함께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갔고 이후 A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G는 9월 22일 피고 회사에 A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및 퇴사 강요를 당했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경찰 상담을 받았습니다. G는 9월 24일 고충 신고를 철회했으나 9월 25일 경찰에 신고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지자 9월 28일 피고의 총괄대표 J는 A와 면담하며 "회사가 놀러오는데냐", "회사 분위기 문란케 하고 도움이 안 된다", "자중해라", "인사위원회 열어서 처벌하겠다"고 말했고 A를 사무실에 대기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A는 같은 날 '2019년 10월 8일을 최종 근무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생각 없이 근무를 희망하던 저를 근속기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반강제로 퇴사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A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9년 10월 8일 퇴직 처리했습니다. A는 약 3개월 후인 2020년 1월 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 A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회사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고의 의미와 합의해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식은 크게 '해고'와 '합의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의원면직 형식)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권유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의 경우 총괄대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직 강요로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즉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와 실제 속마음이 다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그 내용과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 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내부 인사 절차(예: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반강제로 퇴사하게 되었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이후 회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거나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될 상황에 처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징계 절차에 참여하여 소명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징계 수위, 예상되는 불이익,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퇴사 처리일로부터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 지연은 본인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