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A씨에 대해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를 하도록 진료계획을 변경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병 상태와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11월 1일 작업 중 지하 옹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2018년 6월 27일 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 입원 요양 후 통원 요양이 결정되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 27일 공단에 2018년 8월 5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8월 2일 자문의 소견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를 하도록 진료계획변경승인(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2018년 8월 4일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정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입원 치료를 통원 치료로 변경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8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진료계획변경승인 처분서를 적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팩스로 처분서를 받은 날인 2019년 1월 17일에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병 상태,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2018년 8월 5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입원치료를 통원치료로 변경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