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1개월 7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2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 2일 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법원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받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의 정도와 긴급성,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그 긴급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