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D와 E에게 빌라 건축 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으나 D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이 사건 형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 공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재정 상태 관련 정보 등은 공개를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D 등에게 빌라 건축 사업 관련하여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 등이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D 등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형사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등사를 불허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 공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의견서 등 수사 기록에 대한 등사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D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관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D 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고 보아 일부 등사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D 등의 재정 상태나 빌라 건축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정보 공개 요구 중 피의자신문조서와 의견서 등 수사 과정 관련 문서에 대한 등사 불허 처분은 취소되었고 D 등의 개인 재정 상태 관련 문서 등은 공개되지 않도록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 정보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이 보복이나 추궁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 공개만으로 D 등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D 등의 재정 상태 관련 은행 거래 내역이나 빌라 건축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D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D 등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변제 내역, 빌라 건축 사업 진행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2021. 1. 1. 개정 전)는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사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 규칙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불허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당시의 수사 기록이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시 수사 기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재산상 비밀 등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재정 상태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정보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 의견서, 수사 보고서 등 사건 경위나 자금 집행 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