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영리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 시술을 하고 건강보험 급여비용 119,435,36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술이 급여 대상인 비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597,176,8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술했고,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기재했으며,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 시 최고 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철수복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대신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치료 등 총 119,435,36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10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6일, 원고에게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100일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97,176,8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2021년 5월 6일 원고(재단법인 A)에 대하여 한 597,176,8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는 건강보험 재정 및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