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설과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의 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전선로는 농촌과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 그리고 행정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장하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등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주민은 발전소 인근에 송전탑을 배치하고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반면 수도권은 폐기물 처리 등 또 다른 환경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지역 불균형 손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합리적 개발과 지역 개발의 형평성 원칙도 여기서 법률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산단 건설은 2024년 12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승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부적절했다면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공청회 미실시,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보호 조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전력망 구축에 관한 ‘전기사업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 인프라 관련 법령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현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고려한 대체 인프라 계획과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조치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과 전력 인프라 갈등 해결을 위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성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사안입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맞닿아 있으며 국가는 공공사업과 관련해 주민 권익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탑 갈등은 단순한 개발 반대가 아닌 전력 인프라와 환경·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복합적 법률 이슈를 품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정부 정책과 행정 처분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와 주민 권리 보호, 환경 영향 최소화가 엄격히 요구되리라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