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 급식 재료 납품업체들의 사업자단체인 A조합이 조합원들의 가격 결정, 거래 상대방 및 지역, 보유 차량 대수, 낙찰 학교 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약 6,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점과 A조합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위반 기간을 3년 초과로 보아 50%를 가산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 지역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A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조합은 조합 규약 및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A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2018년 1월 15일 시정명령과 함께 약 6,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조합이 조합원들의 영업 활동(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보유 차량 대수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C 지역 학교급식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조합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조합으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위반 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50% 가산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오류로 인해 과징금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