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급수공사비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과액이 실제 공사비와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여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에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가 부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주 동구 B 일원에 아파트 90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상가)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 9월 28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60,758,260원과 급수공사비 205,705,000원을 부과받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기존 급수공사비 고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감액 규정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급수공사비 고시를 2021년 12월 31일 시행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급수공사비 중 아파트에 관한 정액 급수공사비가 202,318,000원에서 104,511,600원으로 감액되어 원고에게 그 차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원고는 남은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가 여전히 위법하다고 보고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직접 공사를 시행하여 납부 의무가 소멸되었고,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으며, 산정기준 및 상가 부분에서 이중 부과가 발생했고, 폐전 공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이 위법하며, 급수공사비 고시 자체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유효성 여부: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유효성 여부: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직접 상수도시설 공사를 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중 추가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원인자부담금 조례 적용이나 산정 방식(이중 부과 여부, 상가 부분, 폐전 공제)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은 인정했지만, 아파트 부분에 대한 정액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이 실제 공사비 18,953,000원의 약 5.69배에 달하는 104,511,600원으로 산정되어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무효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104,511,6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재개발조합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금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도법 제38조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조례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며 시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령불소급의 원칙: 법령은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이 구 법령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허용되지만,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일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시가 정한 정액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의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법정이자 규정: 급수공사비는 지방세외수입에 해당하므로,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제28조 제2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합니다.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과오납금 이자 지급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주택 재개발 또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상수도 관련 부담금 및 공사비가 부과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액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차이 확인: 정액제로 급수공사비가 부과되더라도, 부과된 금액이 실제 소요된 공사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큰 차이(판례에서는 5배 이상)가 발생한다면 해당 고시나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예상되는 공사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상수도 시설 공사 시 협의 내용 명확화: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추가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시 '원인자부담금'의 어느 부분(추가사업비 외 기존 상수도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포함 여부)까지 면제 또는 감액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사업의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와 특성(주거용, 비주거용)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부과처분이 해당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시설(상가 등)의 부담금 이중 부과 여부 검토: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과 함께 상가 등 부대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주거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부대시설의 물 사용량이 이미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부과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발생 시 이자 청구 가능성: 위법하거나 무효인 처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한 원금 반환을 넘어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별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