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 A가 민간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징계 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보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것은 별개의 징계 사유이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1년 12월 19일경 민간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2월 11일 이 미보고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A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구 군인사법상 징계 시효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A의 주장을 기각하자, A는 항소하면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가 기존 규정의 보고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징계 시효는 형사처분 시점부터 기산되어 이미 도과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군인이 민간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후에 내려진 새로운 지시가 기존의 보고 의무와 별개로 새로운 징계 사유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육군항공사령관)가 A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 A의 최초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시효는 도과했을지라도, 이후 발령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가 기존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보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진급 심사를 위해 이 지시에 따른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징계 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1년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 기준으로 징계 시효 2년이 도과했지만, 이후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져 과거의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진급 선발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고 의무가 새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시는 기존 규정보다 구체적인 보고 주체, 시기, 상대방,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군 인사 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 새로운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되고, 이에 대한 징계 시효는 도과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은 직속 상관의 지시뿐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등 상위 지휘관의 직무상 지시에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지시가 내려지면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급 심사 등 인사 관련 절차에서는 과거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새로이 요구되는 보고 의무가 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서의 형사처벌 등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나 새로운 지시 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