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형사처분을 받은 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으며, 징계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매년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시효도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지시가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