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가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가 재산 처분으로 인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D에게 2016년 8월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총 2억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B는 2020년 5월 27일 D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D는 이 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28일 자신이 소유한 인천 남동구 소재 상가 건물 1/2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D가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함으로써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매매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 3억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무자력 상태)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금차용증의 기재 내용이나 단순한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상가 지분을 매도한 것이 D의 유일한 재산 처분으로 인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모든 재산과 빚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건인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시 명확한 증거 확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현금차용증이나 단편적인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서 작성, 계좌 이체 시 비고란에 '대여금' 명시, 공증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파악: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후의 모든 재산과 빚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매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 채무자의 다른 채무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의 엄격한 입증: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므로, 법원은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사해 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 모든 요건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